포상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포상 기준 및 조건 등의 포상 규정 및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심사기준을 통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 등의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한 불합리한 포상제도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객관적인 산출 결과 또는 과정의 생략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형태, 직무 등에 따라 명확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의 포상 시스템 구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상은 일반적으로 사내포상과 사외포상 그리고 정기포상과 부정기포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천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상의 추천권한은 대부분 각 부서장이 가지고 있으며, 각 부서장 또는 추천권자는 포상할 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공적사항 및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추천해야 합니다.
공적조사는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고 포상대상자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의 작성으로 이루어지며, 추천권자는 작성된 공적내용의 객관성, 공정성 및 공적내용 일체를 검토, 확인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추천 의뢰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포상의 추천 사유(포상 대상자)
1 .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에 충실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 회사의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현격한 공을 세운 자
3 . 회사업무 발전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기술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 회사발전과 명예에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 근태 우수자
6 . 장기근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