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 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 최대한 관철시켜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주요 특약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잔금 지불 전에 임대인(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은 무효다.
만약 위약 시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잔금지급과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이루어 지며, 이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계약시에는 없던 근저당이 잔금지급전에 설정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은 반드시 약정으로 기입해야
하며,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확인 해보아야 한다.
② 계약 만료 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즉각 반환 한다.
만약 위약 시는 주택은행 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일종의 각서) 를 공증 받는다.
→ 간혹 임대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다른집을 계약하였는데도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해 위의 사항을 약정
으로 기입한다.
③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린다.
④ 기본 주거 시설(보일러, 전기배선, 상하수도 등)의 하자 부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일상
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변기, 세면대, 싱크대 등)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