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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려는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 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 최대한 관철시켜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주요 특약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잔금 지불 전에 임대인(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은 무효다.

    만약 위약 시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잔금지급과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이루어 지며, 이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계약시에는 없던 근저당이 잔금지급전에 설정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은 반드시 약정으로 기입해야

        하며,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확인 해보아야 한다.

 

계약 만료 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즉각 반환 한다.

    만약 위약 시는 주택은행 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일종의 각서) 를 공증 받는다.

   

    → 간혹 임대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다른집을 계약하였는데도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해 위의 사항을 약정

        으로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린다.

기본 주거 시설(보일러, 전기배선, 상하수도 등)의 하자 부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일상

    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변기, 세면대, 싱크대 등)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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