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그러나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니 꼭 그 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참 고
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판례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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