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등본 1부
2. 여권발급신청서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5.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6.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7.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 항목 참조)
*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은 별도 문의 요망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제출처에는 꼭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