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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효력 약혼은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성취시킬 의무를 갖습니다. 만일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 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약혼상의 권리를 제삼자가 침해하였을 때에는 약혼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의 성립조건 약혼식이나 약혼예물의 교환은 약혼이 확실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될 뿐이지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약혼예물 반화청구 조정신청서
>>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조정신청서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서
>>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및예물반환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