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미 경매개시가 시작되었더라도 보통 4개월~8개월 사이에 경매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몇일안에 돈을 갚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취하접수를 하고 채권자에게 기타 신청비용에 대해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등기
→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 물건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경매물건 명세서 작성과 입찰공고
→ 입찰 → 낙찰 → 대금납부 → 배당 → 소유권 이전등기와 인도
◐ 경매취하
가. 경매절차에서의 취하의 의미
요청한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되면 등기부에 기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신청에 의해 말소되며 취하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경매신청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물상보증인 등)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나. 취하의 시간적 한계(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해당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실무에서의 취하이유
1) 채무변제:통상의 방법
2) 채무변제의 유예에 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라. 취하시 필요서류
1) 입찰기일 전
- 경매취하서 2통 (경매신청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2) 입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관련서식>
경매취하서 양식
경매취하서양식
경매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