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양은 세상물정 모르고 가정살림
못하는 말 그대로 철없는 아내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전에 남편이 오토바이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
무심코 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고를 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환불을 요구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나
불가능 하다는 대답.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 O양이 아직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1) 요구할 수 있다 2)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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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선택 : 1번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조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인 O양이 결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분행위로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살 때
개별약정을 하였다는 경우로 보더라도 그 개별약정 자체가 미성년자와 계약이므로
취소대상입니다.
따라서 굳이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구매계약은
취소의 대상이며 현존하는 상태의 오토바이만 돌려주고 구매금액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첫 날부터 시어머님께 사정없이 찍혀버린 새댁 도도희
살림을 배울 때 까지 시댁에서
살게 된 도희에게 시어머니는 식구들의 저녁식사를 해결 하라는
미션을 남기고 외출을 나가는데...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펼쳐 진 광경은 더 이상 첫 날의 도희가 아니었으니...
각각의 식구들의 입맛에 맞춘 해물탕, 갈비찜, 콩국수등으로
식구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린 도희. 시어머니 는 기가 죽고
마는데...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시 어머님이 외출한 사이 부른 출장요리사였다.
얼마 후 추석. 시어머니는 도희에게 차례상 차리기를 시키는데...
아무도 모르게 차례상 배달을 부탁한 도희. 그러나 다음날
6시까지 도착해야 할 차례상은 6시 10분 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고 결국 다른 곳에 재주문을 한다. 그리고 재주문한 상으로
차례를 치르는 도중 도착한 원래 차례상. 이 경우, 늦게
배달 된 음식 값을 지불 해야 할까?
1) 지불해야 한다 2)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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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선택 : 1번
지불해야 한다.
전화로 계약을 했을 때 시간에 늦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걸 명시하지
않았기에 지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