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요자가 자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격 증명 발급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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