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9호 서식]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같은 사실을 통지할 때 사용한는 양식으로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59호 서식]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같은 사실을 통지할 때 사용한는 양식으로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