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 148, 000원 및 20○○.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 148, 000원 및 20○○.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