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