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2.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78"을 기입합니다.
4. 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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