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55호서식[접대비등조정명세서(2)뒤쪽)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④란 작성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외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부동산업등은 「2.기준수입금액내역」의 ⑭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사업은 ⑮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이하,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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