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공동제작영화 제작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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