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험증 양식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 1.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 2.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3.보험료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아니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 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험증 양식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 1.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 2.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3.보험료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아니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 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