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원점용또는사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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