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나온 2003년도 간이세액 조견표입니다.
이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는 2003.7월 이후 소득분으로서 2003.7. 30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가족수 계산시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부양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