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출입)품목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수출입) 품목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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