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사실확인조사원증 위 사람은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거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사실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증명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