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사용실적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1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및 선박에 대한 사용실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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