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을)(제114호)
  
  
  
제114호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 결의서 양식입니다. 환급 관리 번호, 환급받는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환급할 세액(세목, 환급할세액계,귀속년도, 세목코드,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내역(환급구분, 납부기한, 환급기산일, 송금요구번호, 계, 가산금..)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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