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면세유류공급확인서(조합등보관용) 위와 같이 석유류를 농기계 및 내수면어업 선박·시설용으로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조합장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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