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호 부채변제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안내문
귀하의 상속·증여세결정 및 자금출처조사시 인정한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소명받고자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년 월 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사오니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할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