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 양식입니다. 귀하께서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 . . 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 보다 치밀하게 심리를 하기 위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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