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과세자료제출에 대한 안내(2000.12.11. 개정) 양식입니다.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하고자 소득세법 제170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호 과세자료제출에 대한 안내(2000.12.11. 개정) 양식입니다.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하고자 소득세법 제170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