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호 채무변제사실여부조회서 상속·증여(자금출처)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출(대여)한 다음 채무자의 부채변제사실 여부를「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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