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제주도여행객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 상기 사업자로부터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동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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