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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