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하오니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세무서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하거나 현지확인 후 과세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하오니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세무서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하거나 현지확인 후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