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국 세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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