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통보(확인)대상 -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 또는 연사용액 구분하여 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별로 별지 통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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