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호 환전업무폐지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호, 설립연월일, 대표자, 주소, 폐지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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