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제36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2000.1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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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2000.12.11. 개정)
2. 안 내 말 씀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②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시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경우와
2)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의 지연등으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조사 또는 확인없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③ 위에 기재된 납부할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15%를 공제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신고한 내용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잔금받는 날이 지연되어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세액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⑤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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