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호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 (2000.12.11. 개정) 입니다.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및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호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 (2000.12.11. 개정) 입니다.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및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