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의5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1999.5.4. 신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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