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호 탁주, 약주류 중 약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고서(2001.1.12. 개정)
  
  
  
제50호 탁주, 약주류 중 약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고서(2001.1.12. 개정)
근 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조장명칭 대표자 성명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기입하여 작성하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