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호 총괄납부기각통지서 양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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