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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신 고 수 리 조 건 1. 본 신고수리금액은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송금)하되 투자(송금) 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 2. 본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3항에 의거 당행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주소, 전화번호등),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행에 통보하여야 함 3.「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 (1) 외화증권취득보고서(현지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 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납입 후 6월 이내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에 한함): 대여자금제공 후 6월 이내 ·원리금 회수보고서(금전 대여의 경우에 한함): 원리금회수 후 즉시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회계기간종료 후 5월 이내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결산보고서는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음
남편이 1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단녀였던 제가 지금 경리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 ^ 처음엔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회사운영하면서 필요한 서식들이 많아서 한참 정...
입출금 통합관리(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거래명세서가 필요하여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비즈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네요 ㅎ 편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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