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호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을) 양식입니다. 관리번호, 환급받는자(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계좌번호), 환급할 세액(충당여부, 귀속연도, 세목, 세목코드, 환급할 세액계, 환급가산금)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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