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호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해명안내 (2000.11.29. 신설) 양식입니다. 귀하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하오니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세무서로 해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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