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03-22호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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