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 ,퇴직금 일시금, 퇴직, 연금, 조기퇴직 연금, 퇴직 연금 공제일시금 양식입니다.
청구서작성방법
5. ⑤란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퇴직일시금 해당자나 재직기간 전기간을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청구하는 자는 해당없음).
6. ⑥란의 형벌사항은 먼저 “□있음, □없음”중에서 해당사항의 □안에 “○”표시를 한 후 재직중의 사유(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퇴직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로 수사진행‧형사재판 계류중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형벌사항은 인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조사‧확인한 후 기재( 란)하여야 합니다.
7. ⑫란의 최종직급 변동일자는 퇴직당시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를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