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 피고 간의 장남 김일동(1980. 9. 28. 생), 장녀김일순(1983. 1. 11. 생)의 친권자를 원고로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을 분할급여한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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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 피고 간의 장남 김일동(1980. 9. 28. 생), 장녀김일순(1983. 1. 11. 생)의 친권자를 원고로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을 분할급여한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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