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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