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예] 1. 확정급인 때에는 개산급정산급란에 사선을 그을 것. 2. 일액 여비등으로서 특별한 서식이 편리할 때에는 그 서식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3. 지출결의서외 기재때는 이 서식에 적용함. 4. 거리와 요금난중 종별에는 월, 수, 육, 항으로 구분 기재할 것.
[기재예] 1. 확정급인 때에는 개산급정산급란에 사선을 그을 것. 2. 일액 여비등으로서 특별한 서식이 편리할 때에는 그 서식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3. 지출결의서외 기재때는 이 서식에 적용함. 4. 거리와 요금난중 종별에는 월, 수, 육, 항으로 구분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