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호 서식]
(주책, 농지등 가업)상속공제액계산서 양식입니다.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이상의 어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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