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2000.12.22)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유가증권신고서)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설립하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제출하여 야 하는 유가증권신고서는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4조(모집설립시 투자설명서) 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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