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양식입니다.
서식의 주의사항 3번 항목으로인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것이나 복사본은 신청이 되질 않음으로 주의 바랍니다.
본서식은 구청 교통과나 자동차등록사업소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서식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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