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법률대리권상실선고 등 청구 등)입니다. 법률행위대리권상실선고등 청구/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허가/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허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률행위대리권상실선고등 청구 : (1)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2) 1. 상대방의 사건본인 정○○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정○○의 소송참가를 불허한다.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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