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 처리지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 처리지침 제1장 통 칙 : -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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